[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6,596건에 2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무안군 청사 전경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