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낼 때 자동차 1년 세액의 6.4% 공제하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내는 세금을 일시에 미리 내면 자동차세 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