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dailyclick.net:8443/img/5fb1dc90c1eac44aee5005ee/2023/1/15/e076ced2-ef2d-45f5-bcb0-b42233ff737d.jpg)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