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