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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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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