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15.(목)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를 2023. 1. 16.(월)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선거일이 임박한 2022. 12. 13. 후보자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C를 통해 선거인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