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13일 제26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임은분 의원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화,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