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