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6일 “1월중으로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6.41%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는 31일까지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오는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