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결혼축하금 4백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하거나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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