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제공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는 전국적으로 토양오염 현황을 2년간 지속 파악해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위에 군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 대명3동 재개발 현장에서 오염토를 폐기물로 둔갑한 불법 반출을 대구 남구청이 허가하고,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현장 내 토양을 전체적으로 교란했다는 불법 토사 반출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토사 반출 및 농경지 매립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