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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