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홈페이지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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