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이충호)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에서는 교차로의 우회전 신호등에서 적색신호 시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