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44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법률에 따라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