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시청) ▲1월 25일 성남시(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시청) 등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