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인 1만5천593건에 2억5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종별 1~5종으로 구분해 읍면 단위는 최저 4천5백원에서 최고 2만7천원을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