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도입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