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2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 또는 음식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는 일정 기간 수거하지 않는 ‘불법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혼합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가 증가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