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