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자원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 매수로, 매도 희망자에 한해 2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795-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