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