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대상범위가 2배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