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청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