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나주시가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민선 8기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3월 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