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