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오는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