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 변호사들은 제보자의 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익제보 판단 기준의 구체화 등을 건의하고, 제보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2년도 비실명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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