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