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8월까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월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