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대상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A(자원봉사자)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671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