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오는 2월 14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4~5월 중에 보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