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농업인이 일정 기간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구입가의 상승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단체의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면세유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되는 면세유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휘발유와 경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등유다. 해당 기간 동안 사용된 면세유는 농가별 배정량에 따라 리터당 213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