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이하 위약 점검) 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