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와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음을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에 대해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