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