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이를 위협하는 속칭 “빌라왕”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신축빌라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점을 이용한다. 기존에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뒤 빌라의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유형이다. 그 후 바지사장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인한 빌라가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며 임대인의 보증금을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