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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