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