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1월 30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안군 청사 전경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장기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 대상자의 질환,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용, 진료내역,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