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