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민생 경제 질서를 해치는 건설현장 악질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2. 12. 8~2023. 6. 25.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상도 특별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등을 말한다
경찰청은 민생 경제 질서를 해치는 건설현장 악질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2. 12. 8~2023. 6. 25.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상도 특별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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