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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