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 12월 10일 광산구의회에서 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생일휴가’ 조항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2,327명의 공무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추진되는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조례개정은 필요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일휴가' 조항을 넣어서 광주 5개구 최초로 추진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요즘 난방비 대폭인상 등 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지 않다"며 "'생일휴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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