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기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