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 ‧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