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관리 강화에 따라 올해 12월1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