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청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