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