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대검찰청에서 작년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32명이던 대한민국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6,153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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