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보완, 보호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